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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8 2017고정26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24. 01:44 경 불 상의 이유로 강릉시 C 피해자 D(51 세) 의 집 담을 넘어 보일러실( 창고) 천장을 통하여 옥상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51 세) 의 집에 침입을 하다가, 보일러실( 창고) 천장에 설치된, 수리 비 1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지붕 슬레이트( 가로 50cm, 세로 100cm )를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 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