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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485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4.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4. 27.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고단 4254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