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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노248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G, J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J(사실오인) 피고인 J가 예술, 흥행 비자 자격으로 입국하게 한 외국인 여성들 모두가 접대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G, J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K : 벌금 1,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된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9호, 제18조 제4항, 제3항을 각 적용하였다.

그런데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제94조같은 법 제18조 제4항, 제3항을 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94조는 위 법정형에서 금고형이 삭제되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행위시법인 구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J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J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