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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3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8.경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9.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바, 2014. 11. 29.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에서 같은 동 ‘KT전화국‘ 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외에도 2005.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2011. 이후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