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8.경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9.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바, 2014. 11. 29.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에서 같은 동 ‘KT전화국‘ 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외에도 2005.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2011. 이후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