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28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9:30경 서울 성북구 장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906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