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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03 2020고단1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우편 송부하고 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충주시 국원대로 20에 있는 충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우편 송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예금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어 보이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