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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07221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69,84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여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0.경부터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층과 지하1층을 임차하여 영업에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1.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차임을 월 2,1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4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지하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을 이유로 2014. 8. 20.까지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20.경부터 약 2개월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리모델링 공사 중인 2014. 8. 2.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1층에서 퇴거하고 4층으로 합쳐 이전하였고, 다시 2014. 9. 5.경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으로 이전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10. 하순경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보안 시스템 이용료 50,000원, 화장실 청소비 200,000원, 공과금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4. 12. 3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사. 원고는 2014. 12월분 차임 4,675,000원(화장실 청소비, 세콤이용료 포함), 2014. 12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