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미수등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범 죄 사 실
[2013고단454]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B을 태워가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2. 11. 7. 14:0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주방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과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양주 13병,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2벌 등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망을 보며 타고 온 번호 불상의 차량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을 태워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2. 19. 11:0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및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기념주화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B을 태워가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 9. 15:20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 집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주방에 딸린 창고의 창문을 손으로 떼어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