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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구단100503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2. 차량 전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 86,686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63,280원 78전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갑 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월 수입은 2014년 9월 2,580,000원, 10월 2,940,000원, 11월 3,075,000원, 12월(2일 근무) 300,000원이므로 사망 직전 90일 동안의 임금 총액은 8,637,000원(= 12월 300,000원 11월 3,075,000원 10월 2,940,000원 9월 2,580,000원 x 27/30, 원고의 2016. 1. 8.자 준비서면 기재 “8,337,000원”은 계산상 오류이다)이고, 망인의 평균임금은 70,055원 66전(= 8,637,000원 ÷ 90 × 0.73, 위 준비서면 기재 “67,622.33원” 역시 8,337,000원을 적용한 계산상 오류이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일당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은 채 2014. 11. 30. (주)제이경성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2014. 12. 1., 2014. 12. 2. 이틀 동안 야적장 자재정리를 하고 돌아오다 차량 전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본문,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고, 망인의 일당 액수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이상 피고가 내부규정인 보상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