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6. 4. 23.경 미국으로 출국한 매형 C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D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사실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B 2층’, 건물란에 ‘주거용 88.08㎡’, 보증금란에 ‘사천만원(40,000,000원)’, 작성일자란에 ‘2009년 7월 10일’,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성명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20.경 서울 도봉구 G빌딩 601호에 있는 ‘H금융대부’ 사무실에서 I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사실 신용불량상태였고, 컴퓨터 홈페이지 제작업체 'J'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른 외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 위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매월 3.2%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2010. 2. 19.까지 원금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