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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20노5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토지소개비 3,000만 원을 받았을 뿐 진입로 개설을 약속한 적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D, E의 법정진술을 취신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건대, 비록 피해자가 장차 진입로를 확보함으로써 얻게 될 맹지 개발이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맹지 소개비로 돈 3,000만 원을 지급하기에는 큰 액수이고, 진입로 개발비로 지급하기에는 도로개설 자체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어서(협력을 받아야 할 공유자의 숫자가 매우 많고, 묘지 관련 토지이용 현황 변경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등) 피고인의 진입로 확보 능력에 따른 개발비 수수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돈 3,000만 원 수령을 편취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과중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