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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8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유흥 주점 지배인 인바, 2017. 2. 12. 12:00 경 위 유흥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28 세) 이 주점 종업원을 상대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