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4차로 교차로를 D 쪽에서 미사리조정 카누 경기장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남, 78세) 이 운전하는 H 로 체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하남시 I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