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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일뿐 아니라 그 이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 종유 사인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주취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처단 형 및 관련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