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8 2017가단6468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가 별지 기재 목록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가 별지 기재 목록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