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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4 2014노24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및 모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마지막행의 ‘위’를 삭제하고, 법령의 적용란 제3행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