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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7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증 제 1호[ 인천지방 검찰청 압 제 4781호( 망치), 같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05』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6세) 는 2016. 1. 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4:0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고시 텔 509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깨물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8cm )를 들고 휘두르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고시 텔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423』 피고인은 2017. 5. 7. 14:3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고시 텔 5 층 복도에서, 피해자 F(56 세) 이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피고인의 방에서 총 길이 21cm( 칼 날 길이 11.5.cm) 의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 고 소리를 지르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 가 비상계단 옆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통에서 빈 소주병 1개를 꺼 내 피해자를 향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소주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 진술 『2017 고단 2705』

1. 증인 C, G, H,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3 부)

1. 각 상해 진단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고시 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