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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27 2013고단10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9. 18:30경 거제시 C아파트 109호 피고인의 자택에서 2013. 10. 7.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여동생인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군 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