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중고차매매 업에 종사하면서 상호 알게 된 자들이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B은 2019. 7. 22. 22:00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C 빌딩 D 호에서 피해자 E( 남, 20세) 가 “ 돈을 갚지 않았다.
” 는 이유로 피고인은 거실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다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무릎을 꿇게 한 후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과 B은 2019. 7. 23. 00:30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C 빌딩 앞에서 위 ‘ 가’ 항과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 넌 인천으로 가야 된다.
선택권이 없다”, “ 안 타면 죽는다.
”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 B이 운행하던
F 재규어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2:35 경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G 휴게소까지 약 100k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