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84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포천시 B 일대에서 허가를 얻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수해 복구 공사를 하던 중, 허가를 얻은 필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산지인 C 외 3필지에서 457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를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