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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나7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이를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소외 G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2014. 4. 2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차1501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고, C이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 5. 31. “C은 G에게 5,848,288원, A에게 23,180,000원, D에게 13,279,802원, E에게 22,960,098원, F에게 13,117,11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원고 등은 선정자 D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2014. 6. 16.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783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배당절차에서 2014. 9. 25. 선정자 D은 3,218,180원, 원고 A은 5,792,725원, 선정자 F는 3,218,180원, 선정자 E은 5,792,725원을 각 배당받았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 배당절차에서 2015. 4. 23. 선정자 D은 3,493,909원, 원고 A은 6,289,037원, 선정자 F는 3,493,910원, 선정자 E은 6,289,037원을 각 배당받았다.

나. C의 처분행위 (1) C의 대표자인 M는 C에 대하여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N의 소개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O를 만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4. 4. 15. 이 사건 부동산을 6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은 C의 N에 대한 위 채무 중 2억 3,000만 원을 피고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