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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2014.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심한 알코올 의존증 및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 04:35경 서울 도봉구 C빌딩 5층, D고시원 506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떠드는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온 옆방 507호 거주자인 피해자 E(54세)로부터 "야, 몇신데 술 먹고 떠들고 있느냐, 그만 좀 해라, A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위 506호 안 냉장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5cm)를 오른손에 들고 “A라고 하지 마, 이 새끼야”라고 소리 지르면서 위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위 고시원 5층 복도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의무기록지

1. 정신감정 결과통보

1. 과도 사진, 발생현장 사진, 동영상 캡쳐 화면,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