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30 2018고정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05:20 경부터 같은 날 05:50 경까지 군포시 번영로 179-46에 있는 공영 차 고지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해 자가 운행 준비 중이 던 D 60번 버스에 올라 타 임의로 시동을 끄고 차량 열쇠를 뽑고 몸으로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해진 배차시간에 맞춰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버스 내 CCTV 영상 분석)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