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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24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15:27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B’에 닉네임 ‘C’로 로그인한 후, 사실은 피해자 D(여, 29세)가 성매매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거나 성매매를 한 사실, 그와 같은 사실이 일간지에 보도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접대 연예인 추가됐어요.. 찌라시 4시에 펑할게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기업가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으며, 그와 같은 내용이 일간지에 보도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까페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