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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43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23:33경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7세)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 앞 쪽에서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피고인을 지나쳐 가자 다시 피해자를 앞질러가 피해자 앞에서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대방향으로 되돌아 걸어가자 다시 피해자 쪽으로 가면서 C초등학교 정문 안쪽 수돗가 쪽에서 피해자를 보면서 성기를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