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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8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3. 31. 퇴직한 D의 2018년 2월 임금 3,000,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C 체불 명단( 최종) 기 재( 퇴직 금 부분 제외) 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386,2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19,219,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C 체불 명단( 최종) 기 재( 퇴직 금 부분) 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5,011,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