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3 2016고합10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21: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와 술을 마시다가, 2016. 4. 2. 05:00경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앞까지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위 원룸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초코우유 1개를 억지로 고르도록 하고, 맥주와 초코우유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가 초코우유를 들고 원룸 안으로 혼자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초코우유를 냉장고에 넣는 것까지 보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원룸 현관문 앞까지 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원룸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듭 귀가를 종용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재워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이불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싫다. 하지 말라.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붙잡으면서 “내가 여기 처음 오는 줄 아느냐. 내가 다 계획한 거고, 너 샤워하는 사진도 나한테 있다. 잘 생각해라. G 스타가 되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