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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0 2018노1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을 포함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전체 피해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2,978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위로 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