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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2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 받고 5,000만 원 상당의 재고를 회수하는 등 5,400만 원 상당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문구점의 부도로 2014. 경부터 이에 관하여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는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가볍다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편취 물품의 가액이 약 1억 2,500만 원에 이르고, 아직 까지 7,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