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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8고단8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09. 13:10 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8 세) 이 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승합차 앞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무리 중수 지관 절 및 중수 수근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 자가 위 승합차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전진 운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충격하여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밀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계속 전진 운행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인 E으로부터 “ 지금 빨리 와달라, 큰일났다.

” 라는 연락을 받고 도착하여, E이 바닥에 넘어져 있고, 피해자가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쇼를 한다, 보험 사기다.

”라고 큰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녹화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