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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합38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 7:00 경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E 실시하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F 선거구의 G 정당( 현재는 H 정당으로 그 당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G 정당’ 이라 한다) 후보자인 I 및 같은 날 실시하는 F 시장 재 보궐선거 G 정당 후보자인 J을 위하여 피고인이 단장으로 있는 K의 단원, L 전 F 시장 등 40 여명을 초청하여 이들에게 약 29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위 I, J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P, I, J, Q, R, S의 각 문답서,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I으로부터 받은 문자 내역, 첨부자료 포함)

1. 임의 제출 자료 목록 (CCTV 자료 별도 외장 하드 첨부), CCTV 화면 분석, CCTV 영상

1. 고발장

1. D 식당 조식 참석자 명단, 신문기사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죄질 및 범정이 더 중한 판시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I을 위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 이하 ‘ 이 사건 식사’ 라 한다 )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K의 단장인 피고인이 K의 운영 관례 등에 따라 단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에 불과 하고, ‘ 선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