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9. 17.경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어음의 위조를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란에 “일금 오천만 원”, 지급기일란에 “2009. 10. 9.”, 지급지란에 “경남 양산시”, 발행인란에 “AB 대표 AC”라고 기재한 다음 AC의 이름 옆에 AC의 도장을 날인하고,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란에 “일금 구천만 원정”, 지급기일란에 “2009. 11. 18.”, 지급지란에 “부산광역시 범일동지점”, 발행일란에 “2009. 8. 18.”, 발행인란에 “AD 대표 AE”이라고 기재한 다음 AE의 이름 옆에 AE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A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과 A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은 W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채무 이행을 연기받을 생각으로 W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기로 하고, BD과 함께 일간지 광고를 보고 이른바 ‘딱지어음’을 파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금액인 액면금액 합계 1억 4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주문한 다음 그와 같은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대가로 3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지불한 사실, ② BD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문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