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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1 2018고단1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22:20 경 익산시 B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분리수거 장에 버린 나무 밥상에 ‘ 동사무소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붙여 버려 라’ 는 취지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는 이유로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C(51 세 )에게 “ 내가 밥상을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 내놓았는데 너가 거기에 스티커를 붙였냐

”라고 말하면서 미리 가지고 간 식칼( 총 길이 33cm) 을 그 곳 테이블에 내려찍은 다음 피해자의 우측 팔, 배, 목, 이마 부위에 위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밀고, 계속하여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58 세 )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폐기물을 원위치 시키고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위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밀고, 계속하여 그 곳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45 세 )에게 “ 나에게 욕하지 않았냐,

내가 들은 목소리가 니 목소리랑 같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C,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취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