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03:58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봉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3:58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 고개 네거리 방면에서 신남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7 차로의 도로 중 6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47 세) 운전의 킥 보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킥보드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킥 보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 돌기의 골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