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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6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8.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하였고, 당심 재판 중에 다시 도망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트럭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누범 및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1993.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과 절도죄의 양형기준(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동종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에 해당한다. : 징역 10월 ~ 2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