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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474

지시명령위반 | 2015-10-14

본문

대기근무 중 근무지 이탈(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5-474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7. 3.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야간전종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5. 28. 17:30경 직원들과 파출소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무전기와 테이져건을 휴대한 채, 파출소에서 약 261m 떨어진 자신의 월세방에서 상․하의를 탈의하고 팬티 차림으로 찜질을 하는 등, 2015. 4. 10. ~ 2015. 5. 28. 기간 중 대기근무 시간에 약 32회에 걸쳐 지정 장소인 파출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개인숙소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은 2013. 5. 23. 동료 여직원 성희롱으로 ‘정직1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어 자중하며 근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평소 경찰지휘부의 ‘기본근무 결략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 처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6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당뇨, 유착성 피막염, 유착성 양측 어깨건염, 동결 오십견, 어깨관절염 염좌긴장 등의 증세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바, 어깨관절염 등은 찜질을 해 주면 효과가 좋다는 의사들의 소견이 있어 평소 소청인은 지병 치료를 위해 찜질을 주기적으로 하였다.

소청인은 야간전종요원으로서 18:00~20:00의 대기근무 시간에는 파출소 내의 휴게실에서 대기하여야 하지만, 휴게실 내에서 속옷차림으로 찜질을 하면 땀 냄새가 나서 동료경찰관들에게 불편을 주기 싫어 월세방에서 찜질을 하였고,

찜질을 하던 중에도 무전기를 청취하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치료를 중단하고 5분 내로 신속히 출동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파출소까지 도보로 3분 거리인 월세방이 근무지를 벗어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월세방에서 찜질을 하던 중 ○○지방경찰청 감찰관이 소청인의 월세방을 방문하여 비위사실을 추궁하였는데, 소청인은 당황한 나머지 감찰관이 주장하는 대로 총 32회 걸쳐 대기근무 지정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2015년 4월 10일, 13일, 17일, 21일의 대기근무 시간에는 신임여경과 상황근무를 하였고, 2015. 4월 18일, 20일, 25일 및 5월 8일에는 근무인원이 부족한 순찰2팀원들과 상황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당일 소청인의 월세방에서 찜질을 하였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아울러 2015년 4월 11일, 18일 및 5월 23일과 4월 12일, 25일, 및 5월 5일 등 총 6회의 대기근무 시간에는 파출소 지정식당인 ○○ 식당이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보고 후, 월세방에서 식사를 하고, 근무 30분 전인 19:30경에 복귀하였기에 소청인이 월세방에서 찜질한 횟수는 32회가 아니라 약 10여회 정도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정직1월 처분은 그 비위에 비해 소청인에게 너무 가혹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소청인의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간과한 것이라 생각하기에 소청에 이르게 되었다.

3. 판단

우선, 소청인은 대기근무 시간 중 월세방에서 무전기를 청취하고 있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치료를 중단하고 5분 내로 신속히 출동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파출소까지 도보로 3분 거리인 월세방이 근무지를 벗어난 장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의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503호)제2조는 ‘대기’를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로 정의하고 있고,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711호)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은 ‘대기근무의 장소’는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로 하고, 대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며 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월세방이 대기 근무를 위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것은 명백하며, 또한 소청인이 파출소장 및 순찰팀장에게 사전보고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대기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2015. 4. 10, 13, 17, 22일의 대기시간에 상황근무를 서며 신임여경인 순경 B에게 근무요령을 알려주었고, 4월 11, 12, 18, 23, 25일, 5월 5, 23일은 보고 후, 월세방에 가서 식사를 했으며, 4월 18, 20, 25일, 5월 8일은 순찰 2팀과 상황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위 기간은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은 본 건 징계과정에서 대기근무로 지정된 시간은 모두 월세방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고 인정했던 반면, 위 주장을 소청에 이르러서야 하고 있고, 2015. 4. 10, 13, 17, 22일의 대기시간에 소청인이 상황근무를 섰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순경 B의 확인서 외에는 없는 점,

소청인 진술서(2015. 6. 1.) 및 징계회의록(2015. 6. 25.)에는 ○○파출소장 및 팀장은 소청인이 대기근무 시간에 월세방에 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소청인 또한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인이 순찰2팀과 상황근무를 하였거나 및 보고 후 월세방에 갔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본 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정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지정된 대기근무지를 이탈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0. ~ 5. 28.의 대기근무 시간 중 사전 보고 없이 상습적으로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여 자신의 월세방에서 자가 치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본 건 징계 양정에 대해 살펴보면,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2013년 성희롱으로 정직1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중하여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감봉’ 상당의 책임을 묻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징계의 가중)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향후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의 징계양정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소청인에게 가혹해 보이지는 않으나,

지병을 있는 상태에서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파출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월세방에서 치료를 했던 점, 치료 중에도 무전을 청취하여 상황 발생 시 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하였던 점, 대기 근무는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어 상시근무 및 교대근무 시간의 근무 결략과 비교할 때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소청인이 대기근무 시간 중 지병 치료 외에 다른 용무를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에게 개전의 정이 뚜렷해 보이고, 주변동료들의 소청인에 대한 평가도 양호한 점 등, 상기 이유를 종합해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