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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5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09: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마전역으로 가는 방면의 D 버스 내에서 피해자 E(42세) 공소장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오기로 보인다.

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반말 하지 마,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E에 대하여 네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점, E는 별건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지명수배 상태에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E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4일이 경과한 2018. 10. 23. 인천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E의 진술 내용이나 그 진술조서의 작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