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5.14 2014노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때문에「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이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