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보상금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5,9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제6행의 “제반경사면”을 “제방경사면”으로 고쳐 쓴다.
나. 제3쪽 제12행의 “원고가”를 “A이”로 고쳐 쓴다.
다. 제3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한편 J의 가족으로는 배우자인 R과 자녀들인 A 및 원고가 있는데, A과 R은 현재 그 생사 및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A과 R에 대한 재산관리인 선임 및「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청구하여, 2012. 8. 8. 부재자 A, R의 재산관리인으로 원고가 선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느단1092)되었고, 2014. 2. 27. 잔류자 A, R에 대하여 부재선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느단1285)가 되어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결국 원고가 A을 단독상속하게 되었다.
라. 제3쪽 제14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 제5호증(을 제4호증의 37과 같음),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5쪽 제12행의 “대부분이”를 “이 사건 1토지 중 하천(유수지) 11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로 고쳐 쓴다.
나. 제5쪽 제13행의 “이 사건 토지가”를 “이 사건 각 토지가”로 고쳐 쓴다.
다. 제5쪽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3행까지의 "제방부지 혹은 제외지로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