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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5가단37025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는 피고 F에게 고용되어(갑 제2호증)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익산시 G 소재 H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원고

A는 2015. 11. 6.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적재된 H빔에 삽입된 볼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작업 중 H빔이 원고의 오른쪽 손등으로 내려와 원고의 오른손이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갑 제4호증).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갑 제1호증).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지상에서 크레인으로 지하바닥에 H빔을 적재할 때는 H빔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하 H빔이 적재되는 장소에도 인부를 투입하여 안전하게 적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런데 지하 H빔이 적재되는 장소에 아무런 보조자 없이 지상 크레인만에 의하여 H빔을 지하 바닥에 적재함으로서 H빔이 불안정하게 적재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5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상부 H빔부터 볼트를 해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부 H빔 볼트를 먼저 해체하는 순간 상부 H빔을 받쳐주는 지지물이 없어 발생한 것이다.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다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피용자에 의하여 H빔이 불안정하게 적재되어 있었다

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들 피용자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단지 H빔이 원고 A의 오른쪽 손등으로 내려와 원고 A가 다쳤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피고들 측의 과실을 곧바로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