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9. 2. 15.까지 연 5%,...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는 ‘J'라는 상호로 문화 컨텐츠 사업, 공연기획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2017. 5. 3. 서울 K에서 유명 힙합 가수인 L 등 국내외 다수의 가수를 초청하여 ‘M(M, 이하 ’이 사건 공연‘)’를 개최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7. 4.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연 등에서 피고 회사를 공식 파트너사로 지정하고 N 카드를 활용하여 출입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공연장 내 식음료 부스에서 선불충전식 전자카드인 N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행사 협찬 및 N 시스템 제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행사 현장에 신용카드용 N 충전 단말기 7대, 현금용 N 충전 단말기 12대 및 N 결제 단말기 28대를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공연은 2017. 5. 3. 13:00경부터 23:00경까지 10시간 가량 약 11,000명의 관객이 입장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유명 힙합 가수들이 공연을 계속 이어가고 관객들은 술과 음식을 먹어가면서 공연을 즐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공연이 시작된 지 1시간이 되지 않은 시점부터 14:07경까지 사이에 한동안 O카드를 사용한 N 충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오후 6시경부터 N를 사용한 결제시스템이 전부 작동하지 않음으로서 독점적 결제수단이었던 N를 사용한 음식이나 주류 등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 회사와 피고는 오후 7시경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확보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현금 결제를 허용하여 식음료를 판매하도록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