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경부 터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8.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20kg 을 24,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경영의 위 ‘C ’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원산지 표시판에 ‘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배추김치( 고춧가루): 국내산’ 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중국산 배추김치 7kg 상당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였으며, 나머지 중국산 배추김치 13kg 상당을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 경위 서, 적발 확인서, 각 수사보고( 배추김치 구입 내역 조사, 배추김치 위반 내역 특정)
1. 배추김치 거래 영수증 사본 1부, 배추김치 구입 내역, 배추김치 거래 영수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