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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5노73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에게 기계 납품 및 수리를 요청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그 대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인 바, 2009. 11. 초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기계를 납품하여 주고 오 폐수를 관리하는 기계장치를 수리하여 주면, 그 대금은 매월 말에 지급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 및 수리비를 매월 말에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30. 경 2,381,500원 상당, 2010. 4. 29. 경 4,433,000원 상당, 2010. 6. 30. 경 638,000원 상당 총 7,452,500원 상당의 수리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소사실 기재 기계 납품 및 수리와 관련한 대금( 이하 ‘ 이 사건 수리대금’ 이라 한다) 의 액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 상황,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계 납품 및 수리 등을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이를 맡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