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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나53266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10. 1.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4. 30.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이나 원고의 실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이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성 인정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