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8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5:2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