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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8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5:2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