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 604동 802호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1.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고양시 D 소재 2 층 건물 옥상에 주택 2동을 짓는 공사현장에서 2014. 7. 28. 목공일과 도색을 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 E의 요양 보상비 1,516,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기준법 제 78 조( 요양 보상 )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60/100 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 E의 요양 중 발생한 휴업 보상비 8,6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8 조( 요양 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9 조( 휴업 보상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 E에게 치료비 17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