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2. 11. 20:40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집 벽난로 철거 문제로 피고인의 윗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길을 막아서자, 피해자에게 비키라면서 피고인의 몸 왼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다가 원심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과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동대표 회장 H 상대 수사),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등을 모아서 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들어 항소하였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관리사무소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기본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등 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