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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3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삼거리횟집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리로에 있는 주공1단지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