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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2 2016고단3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3: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 앞 새 능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하남

IC 방면에서 새 능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좌회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맞은 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5 경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92에 있는 강동 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혈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