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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83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7. 12. 28. ‘투자약정금 1억 4,700만 원과 수익금 4,200만 원을 2018. 1. 31.까지 완납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② 2018. 2. 13. ‘채무총액 1억 9,000만 원을 2018. 3. 30.까지 성실히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여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1억 5,2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토지개발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인바 원고도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서들을 작성하여준 이상 위 주장과 같은 사유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청구를 저지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